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2:29경 부산시 동구 B건물 옆 노상에서, 일행인 C과 함께 타고 가던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C이 위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는 바람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가 C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희들이 뭔데 체포를 하느냐, 개새끼들아, 나도 체포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C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경찰관인 경장 F의 팔을 잡아당기며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폭행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 이후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