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19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8:55 경 제주시 C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집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 침입한 다음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필라 옷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