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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9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3. 2. 18. 01:00~03: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함께 타고 도착하여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그곳에 놓여 있는 건축현장 구조물팀장 피해자 H 소유의 건설안전발판 30개, 파이프 120개, 외지핀 50자루, 파이프고리 30자루, 파이프 연결고리 10자루 등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위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당진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중고 건설자재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2. 18. 09:00경 위 고철 업소에서, 위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위 건설자재 시가 550만 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그 물품의 취득 경위 및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건설자재를 대금 6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1. 10. 26. 00:20경 화성시 K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L이 관리하던 건축자재(일명 ‘아시바 파이프’) 130여 개 시가 합계 186만 원 상당을 피고인 A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