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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9 2012고정1560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관리사무소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D, E, F 등이 가입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관리업체를 선정한 후, 종전 번영회장인 G이 계약한 피고인 운영의 관리업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다른 상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04. 17경 위 C건물 6층 관리사무소 내에서 전기과장인 H에게 “2012. 04. 18. 08:00경 D, E, F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의 전기를 차단해라”고 지시하여 위 H로 하여금 분전반의 차단기를 내리게 하여 D이 운영하는 309호 I, E가 운영하는 310호 J병원, F이 운영하는 41, 49, 55, 59호 K의 전기공급을 각 차단하여 매장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H에게 지시하여 D, E, F이 운영하는 매장의 전기공급을 각 차단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회의록 사본, 각 단전알림장 사본, 관리규약 사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0호, 증 제14호, 증 제15호, 증 제16호, 증 제17호, 증 제20호, 증 제21호 증 제22호, 증 제28호에 의하면, G은 2002년부터 C건물상인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실, 2012. 1. 20. G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L를 회장으로 선임한 C건물상인번영회의 총회는 규약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인 사실, G은 C건물상인번영회 회장으로서 2012. 3. 2. 주식회사 M와 C건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C건물 번영회 규약 제54조 제2호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점유자 등이 관리비를 1개월 이내에 체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