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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30 2016고단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3:09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불상의 이유로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같은 장소에서 순경 E으로부터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 씨 발 좆같은 새끼들, 내가 말했잖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순경 E으로부터 “ 욕설을 하지 마시라.” 는 말을 듣게 되자 “ 씨 발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쪽 손날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