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3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7 내지 9쪽)를 바로 발급 받은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20.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어 함께 식당을 나갔고, 자신이 1~2분 후 식당 밖으로 나갔을 때 피해자의 입술 주변에 피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22쪽), ④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18.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E(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 없이 자신의 재판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 있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4쪽)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약 20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