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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노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하였을 당시 그 충격으로 인해 ‘ 쾅’ 하는 소리가 났던 점( 공판기록 제 55 쪽 참조), ② 사고발생 직후 피고인은 원래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차량을 진행한 점( 공판기록 제 53 쪽 참조), ③ 피해 차량은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은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5km 이상을 도주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46 쪽, 공판기록 제 54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발생 직후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