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나587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24.부터 2011. 4. 30.까지 합계 3,46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고모 D에게 2010. 9. 24.부터 2012. 3. 2.까지 3,4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0890호 사건에서 D은 자신이 피고에게 위 3,46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사실, D과 피고는 2015. 1. 30. D이 피고에게 1억 3,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대여금에 관한 이자 등의 변제도 대부분 피고는 D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위 3,46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