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주택담보대출 7,500만원과 사금융업체로부터 고리로 대출받은 3,000만원 등 1억원을 대출로 마련하여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제2금융권과 사금융업체들로부터 소액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팩스로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08. 6.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B과 그녀의 동생인 C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사본해둔 다음 이를 이용하여 B과 C 몰래 그녀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를 도용한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7.말경 경기 화성시 D 아파트 105동 1502호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피해자 B 몰래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사본해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사본을 팩스로 HK상호저축은행에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31.경 화성시 D 아파트 105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미리 우편으로 송부받은 신용대출신청서양식의 신청인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대출금액란에 ‘500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