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20: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6-31 길 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마침 정복을 착용하고 도보순찰 근무 중이던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 이리 와 봐”라고 소리치며 다가와 “니미 씨발”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어와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계속하여 “니미 씨발, 공무원이면 다냐! 씨발아“라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계속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밀쳐 벽으로 밀어붙인 후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