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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2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페 개업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C와 공모하여, 2008. 11. 14.경 충북 옥천군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G라는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2008.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2009. 1. 16.경 위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900만 원 상당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는 등 보유한 자금도 없어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카페를 개업하겠다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와 같이 자금이 없다

보니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액은 피고인의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기존 채무를 메꾸거나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납부, 기존 농협 및 현대캐피탈 대출금 이자 지급, 피고인이 종전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광고전단지 등 제작업체인 ‘H’의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페 운영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1. 18.경 위 피해자 E의 F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천안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 피해자에게'카페 인테리어를 하는데 재료비가 많이 올라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카페 사업이 잘못되면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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