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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6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6,8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G 노래방을 인수한 후 이에 관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약 5,500만 원 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1,3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인 2013. 8. 16. 위 노래방의 영업권을 임대 보증금 2,000만 원, 주점 허가권 3,000만 원, 그 외 시설 및 권리금 7,300만 원 합계 1억 2,300만 원 상당으로 파악하였고, 2013. 9. 5. 피해자와 확 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노래방에 관한 피해자의 주류대금 채무 등 4,500만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노래방을 인수한 후 추가로 지출할 필요가 있었던 비용 등까지 감안하여 위 노래방 영업권의 가치를 6,800만 원으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실제 피해금액이 약 1,300만 원에 불과 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직 까지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7일 뒤에 원심 판시 H 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가 완료된다고 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H 건물 601호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음을 확정적으로 알면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1,3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