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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35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21,128원 및 그 중 별지2 ‘임대관리비 미납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임대차 및 채무 인수 약정 원고는 2014. 4.경 피고에게 인천 연수구 송도동 7-50 지상 갯벌타워 20층 1,083.63㎡를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9.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605,690원, 월 관리비 4,201,23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월 임대료, 월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을 위 건물 20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99.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축소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11. 18.부터 2019. 4. 3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임대가격) ① 임대보증금은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으로 하며, 임대차 연장 및 변경계약시 기 납입한 임대보증금과의 차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반환받는다.

② 월 임대료는 일금 이백육십오만구천일백사십원정(₩2,659,140,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③ 월 관리비는 일금 이백오십육만일천이백사십원정(₩2,561,240,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실험기구 및 실험장비 사용으로 인한 추가관리비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별도 납부한다.

④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임대인의 고지에 의하여 후납으로 임대인이 고지한 일자까지 임대인의 예금계좌로 납부한다.

제15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서면 통지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