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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1 2017노40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2017 고합 93호 강도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위와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가방을 절취하고 며칠 뒤 피해자 D에게 강도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강도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적지 않은 육체적 ㆍ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