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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5나202361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중

2. 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발코니 결로 및 곰팡이와 관련한 주장 [전유 4-4] (1)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를 설계도면대로 하였고, 비록 피고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코니 섀시를 기본으로 공급하였으나 제1심 감정인의 견해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에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바닥에 온돌 난방이 설계되어야 하고 벽체에도 단열재가 설계되어야 하며 유리 또한 이중으로 설계되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외부 공간인 발코니가 전유면적에 산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당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확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불법을 강요하는 셈이 되며,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는 외부서비스 공간에 불과하여 건축법령상으로도 발코니의 벽체 및 천정에는 단열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당초 입주자들에게 섀시 설치에 대한 결로 발생의 가능성 및 방지대책을 안내하였음에도 입주자들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용상 잘못에 기인하여 결로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2014. 1. 2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