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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8 2018가단2312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1. 골프회원권 등 중개알선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의 매수를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권 매매 의뢰 계약서(양도, 양수) 의뢰인 A 대리인 ㈜B는 아래 표시 회원권에 대하여 약정내용과 같이 회원권 매매의뢰계약을 체결한다.

1. 회원권 종류 골프(개인,법인) C

2. 약정내용 1) 위 회원권 매매 의뢰에 있어 (양도인,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매매대금 39,200,000원 계약금 4,000,000원 2018. 7. 11. 개서료 550,000 40,000(인지세)원 중개수수료 300,000원 잔금 36,090,000원 2018. 7. 13.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7. 11. 계약금 400만 원, 2018. 7. 13. 개서료 및 중개수수료 포함 잔금 3,609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13.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과 잔금 합계 4,009만 원(= 계약금 400만 원 잔금 3,60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