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2920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였을 뿐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술에 너무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추행사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노래방 탁자에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가져가서 팬티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와 음모가 느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기 어렵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하면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여러 번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술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잡은 것을 추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먼저 I 메세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부 인사를 주고받다가 “ 어 젠 술 취한 와중에 약간 실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평소 제가 멋지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매치가 되지 않아서 살짝 의아했어요~

” 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 이해해요.

E 씨가 사실 좋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줘요.

” 라고 대답했다.

피해자가 “ 저는 쌤이 제 손을 바지 속으로 가져간 촉감까지 기억해요.

”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엥 나도 엄청 마시고 정신없는데 G 씨 연락 받고 택시 타고 엉겁결 겨우 왔는데. 무언가 셋 다 엄청 취해서 우왕좌왕 하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 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토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