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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9. 0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다가 위 도로 전방 좌측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켜고,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진일 교통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72,968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진일 교통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