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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2 2020노37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와 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 상해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