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2:35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이 인 피해자 D(5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