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7 판결

[손해배상][공1977.1.15.(552),9813]

판시사항

차량 운전자로서의 능력이 9∼23% 감소된 운전자의 일실이익산정에서 운전자로서의 능력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차량 운전자로서의 능력이 9∼23% 감소된 운전자의 일실이익 산정에서 사실상 운전자로서 일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로서의 능력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의 위법이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흥건설 합자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길

주문

원,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변제사실을 인정한 원판시가 다툼이 없다는 이유를 든 데에 실수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결론을 끌어내기에 힘든다고 인정될 수 없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에 어렵고, 원고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함에 끌어 쓴 증거 중 설시 을호증이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장검증을 거쳐야 과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자동차 운전자로서 본건의 경우 서행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운전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설시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고 참작한 조치에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설시 감정결과로서 이 사고로 원고의 운전자로서의 능력에 9∼23%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동인의 일실이익산정에서 차량운전의 실정으로 보아 운전자로서 일할 수 없으니 질적인 면에서는 운전자로서의 능력은 전부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조치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또 피고는 1975.7.25(1심판결후임이 인정된다) 1심판결 인정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음이 인정되고, 원판결이 이에 대하여 판단치 아니한 사정도 논지 주장대로이다. 그러나 1심판결에는 가집행할 수 있음이 선고되어 있는 본건에서 원심이 피고주장의 변제가 가집행(피고대리인도 상고이유에서 가집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고 가집행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을 전제로 심판하여야 하는 법리 위에서 굳이 언급을 아니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어서 이를 판단유탈로 비난할 수 없다 하겠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