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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25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나주시 J, K, L에 있는 각 마을의 주민들로서 M(이하 ‘M’라 한다)가 N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설치하려는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설치에 반대하기 위하여 결성된 ‘납골당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추진위원들이었으며, 원고 F은 J의, 피고 H은 K의, 피고 I은 L의 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M의 납골당 설치 추진 및 추진위원회 결성 M는 2014.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납골당의 설치를 추진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있는 J, K 마을, L 마을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의 결성이 추진되었으며, 2014.말경 원고들, 피고들, O을 추진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 위로금 수령 협의 진행 및 피고들의 추진위원회 탈퇴 M 측의 담당자 P은 2015. 7.경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납골당 설치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추진위원회에서 위로금 수령 및 배분과 관련한 여러 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 과정에서 피고들은 위로금 수령 및 제시된 배분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탈퇴하였다. 라.

M의 이 사건 납골당 설치 신고 및 추진위원회의 위로금 수령 1) M는 2015. 8. 20. 나주시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3,936구수의 종교단체봉안당인 이 사건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나주시장은 2015. 10. 8. 위 신고를 수리하면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M는 2015. 10. 26. 추진위원회의 예금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원고 A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납골당 설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