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13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23:2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4번 방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작업 방식에 대하여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유리 컵 및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