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10 2019도4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