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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4 2014고정32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B101호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2012. 4. 25. 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서울강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치 ‘D회사’ 등 3개 업체에 합계 84,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 7. 25.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위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마치 ‘E회사’ 등 14개 업체에 합계 224,487,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로부터 21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2.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위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마치 ‘G회사’ 등 3개 업체에 합계 387,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로부터 338,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강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