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25 2013고단2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 15:12경 정읍시 B 아파트 205동 801호에서 '2013. 2. 19. 전북 전주시 송천동 사서함 89-314호에 있는 육군 보병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2. 2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