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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178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93,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4. 6.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선정자 D은 피고 C의 처이다.

피고 회사의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 및 그에 대한 원고의 투자 피고 C은 2010.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서구 E 소재 토지를 분양받아 위 토지 지상에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2010. 12. 27.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에 433,536,000원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상가는 2012. 6. 8.경 완공되었고, 2012. 6. 2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관련사건 소송경과 원고는 2012. 7. 23.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7803호로 투자 원금과 그에 대하여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익금 합계 563,596,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3. 9. 5.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투자 원금에 대하여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익금을 덧붙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3나4706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2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금 393,21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회사의 투자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업무가 완료되어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청산을 할 때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상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