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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1 2015고단7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20:3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동생 E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입으로 E의 목을 1회 무는 등 소란을 피워 충남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 H이 112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중 E에게 “니가 신고했냐, 이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을 잡으려고 달려들어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 누군지 얘기해, 씨발 너희는 뭐야, 씨”라며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위 G의 오른팔 팔꿈치를 할퀴고 입으로 손목 부분을 물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의 오른팔을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