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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3 2018가단5283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평택시 H 임야 749㎡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은 원고 소유의 평택시 H 임야 7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4㎡ 지상 콘크리트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도로 부분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 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 E은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평택시 H 임야 7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4㎡ 지상 콘크리트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통행의 금지를 구한다.

피고 F, G은 2010. 12. 9.부터 2018. 4. 17.까지 원고 소유의 평택시 H 임야 7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4㎡ 지상 콘크리트 도로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위 도로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F, G은 평택시 I리(이하, ‘I리’라 한다) J, K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0. 12.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J 지상 건물을 2017. 3. 21. 피고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K 지상 건물을 2017. 4. 17. 피고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L 지상 건물을 2017. 3. 29. 피고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평택시 H 임야 74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2, 10, 9, 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8㎡(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아스콘 및 콘크리트 도로 포장이 되어 있다.

다. 피고 F, G, C, B, D은 위 I리 건물들을 소유하는 동안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진입로로 점유사용하였다. 라.

피고 E은 피고 E 소유의 M 지상 건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