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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6가합5266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917,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4. 6.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29.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 주식 취득 등 1) 원고는 2007. 12. 14. D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264,000,000원(주당 12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3,300주를 취득하였으며,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를 통하여 합계 253,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E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보유 지분 37.6%)였고, 매도인인 D는 소외 회사의 직원 겸 주주(보유 지분 21.64%)였다.

3)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9. 5. 19.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피고(분당세무서장)는 2012. 9. 17.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식 2,200주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 주식 101,200주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 812,737,200원에 대하여 253,344,824원의 증여세 부과를 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상장 차익 관련 증여세 및 가산세로 2012. 1. 5. 9,815,950원, 2012. 12. 17. 260,101,422원 합계 269,917,372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매도인인 D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