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648

도박

주문

피고인

C, A, B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7. 05:00경부터 같은 날 10:58경까지 인천 부평구 E, 5층 ‘F’ 사무실 내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해 각자 4장씩 카드를 나눠 갖고, 카드를 총 3회 동안 교체하며 1회째 카드를 교체할 때 1천원을 걸고, 2회째 카드를 교체할 때 추가로 1천원을 걸고, 3회째 카드를 교체할 때 추가로 1천원을 걸며,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가 서로 다른 무늬가 되고 가장 낮은 숫자를 만드는 사람 1명이 이기며 걸어둔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게임,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약 6시간 동안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