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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21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품용으로 매입한 차량을 얼마에 매각하는 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금액만을 반환하면 충분하고, 이러한 반환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또는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중고차량 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심판대상이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는 중고차량 횡령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차량 매매대금 횡령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아래에서 함께 판단한다.

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차량 판매대금 중 매입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중고차 량 매입 및 판매 과정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매매 상사 소속 딜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따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