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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1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인 ‘ 구 글 ’에서 필로폰을 검색하여 알게 된 ‘C (D ID : E) ’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 19. 19:00 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C ’에게 한화 6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1g 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C’ 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배송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한 후 ‘C ’에게 한화 50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C’ 은 필로폰 약 8g 을 국제 특 송 화물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여 2017. 1. 23. 호치 민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 항공 (H) 편으로 위 필로폰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24. 19:00 경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부산 터미널에서 국제 택배업체를 통하여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과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C ’에게 한화 6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C’ 은 필로폰 약 1g 을 국제 특 송 화물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여 2017. 2. 21. 호치 민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 항공 (H) 편으로 위 필로폰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2. 19:00 경 위 G에서 국제 택배업체를 통하여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17. 과 2017. 1. 24. I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