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9 2017고정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 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 인터 밸리 24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에서 원금과 연 27.9 프로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25일에 80,040원을 3년 간 납입하겠다며 비대면 심사방식으로 300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만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으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B)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간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두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