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1 2017고단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00: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취객이 택시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원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이후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소란을 피우다가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F에게 “ 넌 뭐야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