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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87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8:40경 부천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남, 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자신을 때릴 듯이 하는 행동을 보이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해행위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게 된 경위, 시간적 전후 관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차이, 목격자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② 오히려 피고인 및 D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이 하는 행동을 보이자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 등에서 함께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