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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104666

징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구지회이자 E체육회의 회원인 F협회의 회원이다.

F협회는 2016. 8. 10. 선거를 실시하여 원고 A를 F협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원고 A는 2016. 9. 29. E체육회로부터 회장 선출에 관한 인준을 받았다.

원고

C은 F협회의 사무국장이다.

나. 원고 A는 2016. 11. 4. F협회의 운영위원회(원고 B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를 개최하여 E 내에 있는 미등록 도장을 운영하는 G, H, I(이하 ‘G 등’이라고 한다)에게 G 등이 D협회에 납부하는 신규등록 수수료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환급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후 F협회는 2016. 11. 22. 내지 같은 달 23. G 등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C은 사무국장으로서 위 결의에 관여하였다.

다. 원고 A는 2017. 1. 17. F협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임권을 위임받아 이사 등을 임명하였다.

이후 원고 A가 선임한 이사로 구성된 F협회의 이사회(원고 B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2017. 3. 16. F협회회장 취임식 등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

C은 사무국장으로서 위 임시총회의 사회를 보는 등 위 각 결의에 관여하였다. 라.

F협회는 2016. 11. 22. 내지 23. G 등에게 각 신규등록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13.부터 2017. 4. 17.까지 원고 A의 취임식과 관련하여 3,846,580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 A는 2017. 4. 14. 서울고등법원 2016라21170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A의 F협회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송달받았고, 위 결정은 2017. 4. 25. 확정되었다.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본안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191 당선무효확인의 소 사건에서 2017. 11. 23. 원고 A의 당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