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07 2014가단59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B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어머니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휴유장해시 사망보험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 다이렉트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제16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