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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114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8. 9. 23.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E공단 영남본부장으로서 영남본부 산하의 고속철도 등 철로공사 업무를 관장하였고, 2010. 11. 25.경부터 2011. 10. 31.경까지는 건설본부장으로서 전국의 고속철도, 경전철 등 철로공사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2011. 11. 1.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는 부이사장으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E공단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F㈜는 철도토목, 궤도부설공사 업체로서 E공단이 발주하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및 2단계 궤도부설공사, 중앙선 궤도부설공사,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등을 수주하고, 경부고속철도 1단계 및 2단계 공사에 철도레일 변경장치인 분기기를 납품하였으며, 2011년 3월경부터는 E공단과 공동으로 고속철도용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연구ㆍ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G는 철강보강콘크리트제품 제조, 철도교량공사 업체로서, E공단이 발주하는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등의 각종 교량건설공사 수십 건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 F㈜ 대표이사 H로부터 700만 원 수수

가. 2009. 8. 27.경 부산 중구에 있는 ‘I’ 노래주점 앞에서 F㈜ 대표이사 H로부터 E공단에서 발주하여 F㈜가 시공하는 경부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F㈜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4. 16.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J’ 노래주점 앞에서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 등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2. 3. 21.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E공단 부이사장실에서 위 H로부터 E공단에서 발주하여 F㈜가 시공하는 궤도부설공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G 회장 L으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