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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7고단8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2005년 경 사이에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래 2013. 10. 경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5,51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1,800만 원을 차용하여 전동 지게차를 구입한 후, 위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72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상환하며, 피해자에게 상환을 완료하기 전 까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동 지체 차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전동 지게차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전동 지게차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전동 지게차를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통상의 용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19. 경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당 진공장에서 위 전동 지게차를 E에게 2,300만 원에 양도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도 당시 피해 자인 B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