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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95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8. 15:45경 대구 동구 효신로16길 104에 있는 삼부스위트빌 옆길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앞 자동차번호판을 압수당하자 화물차를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B 봉고프런티어홈로리 차량의 뒷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미 가지고 있던 C 앞ㆍ뒤 번호판을 위 봉고프런티어홈로리 차량의 앞ㆍ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2. 07:30경부터 2014. 7. 3. 10:44경 사이에 대구 동구 일대에서 불상의 거리를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B 봉고프런티어홈로리 차량에 C 앞ㆍ뒤 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온라인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D'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구입하고 북대구IC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 통보

1. 내사보고(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