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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6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애교를 부리지 않는다” 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은 후 문신을 보여주면서 “ 칼로 쑤셔 죽이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6. 03: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605-188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인수 파출소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을 향해 “ 개 보지 같은 년 아, 경마장 다니면서 씹질 한 더러운 년이, 죄는 씨발 년이 져 놓고 나를 수갑 채우냐,

서울역 양동 앞에서 보지를 팔 년이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30. 02:12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부수고,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전기선을 잡아당겨 고장 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F(58 세 )로부터 “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 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