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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나90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사이다.

피고들은 2015. 4. 24.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D 외 1필지 지상에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하였다.

계약대금은 3,6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시 600만 원, 실시설계도서 제출시(허가신청서류 접수 전) 2,000만 원, 준공설계도서 제출시(준공신청서류 접수 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5. 27., 2015. 6. 3., 2015. 10. 13. 3차례에 걸쳐 실시설계도서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제공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설계를 하였다.

건축부지에 5층의 고도제한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6층으로 설계를 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임의로 5층으로 설계를 하였다. 고도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다시 6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다.

판단

진입로와 관련한 주장 갑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당초 건축부지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설계의뢰를 한 사실, 피고들은 2015. 10. 12. 인근의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E 잡종지 40㎡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