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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고정2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47,000,000원을 대출받아 C 벤츠 S350 차량을 구입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채권가액 23,5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중도해지산정내역, 원리금 상환 스케줄, 자동차 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