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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10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약 21일 동안 수차례 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59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