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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13 2013고단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2년간의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12. 12. 17. 13:00경 함양군 E공장 부근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도로변에서, 각자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배수로 덮개를 흔들어 빼어낸 후 피고인 A가 몰고 온 자동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함양군청 소유인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철제 배수로 덮개 11개를 절취하고,

나. 2013. 1. 7.경 경남 산청군 오부면 참새미로 462 소재 군도 도로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청군청 소유인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철제 배수로 덮개 86개를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13. 1. 2. 20:00경 산청군 F 펜션 부근 공사장에서, 피고인 B은 G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길이 160센티미터) 4개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3. 1. 2. 22:00경 함양군 H 소재 피해자 I 소유의 밭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인 삿보드 7개를 절취하고,

다. 2013. 1. 3. 22:00경 위 피해자 I 소유의 밭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