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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9 2019가단5040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는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