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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5가단92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9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9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가 2014. 9. 11.부터 2015. 5. 10.까지 8개월간의 차임 합계 240만 원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5. 5. 11.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