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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6가합430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R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 S관리단 사이에서, 피고 R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과 피고 R은 집합건물인 부천시 원미구 S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이 사건 건물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S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규약 제6조(관리단 구성)

1.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단, 단장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

2. 관리단은 10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단장 1인 2) 총무이사 1인 3) 이사 5인 4) 서기 1인 5 감사 2인

3. 임원진 및 감사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4. 단장, 총무, 감사는 관리단 임원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6.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의 재선출 규정 등은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의결권)

1. 입점자는 하나의 구분 등기된 전용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

2. 하나의 전용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 하여 의결한다.

3. 입점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의결의 방법)

1. 다음 각호에 대하여 입점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제10조(관리단 임원진

1. 건물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관리단 산하에 임원진을 둔다.

2. 단장은 매월 1회 관리단 임원진을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승인 또는 결정한다.

1) 관리비의 입점자별 부과내역서 확정 2) 관리비의 지출 3 건물의 보존 및 관리유지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3.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