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1101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3 목록 기재 컨테이너 박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25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1.부터 2011. 9.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별지3 목록 기재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라고 한다)를 별지4 영상과 같이 설치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4. 8. 13.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기간이 2014. 9. 30. 만료되어 정리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2 도면 표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바로 인접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카센터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세차장과 별도로 카센터만 운영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카센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위 카센터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변경되고 갱신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8호증의 각...